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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 중 굴착공사와 양중 작업(굴삭기 양 중 포함)에 관한 관리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굴착공사

굴착작업

1. 적용대상 및 작업공종

- 현장 내 반입되는 굴삭기, 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지게차, 살수차, 덤프트럭, 믹스트럭이 적용대상입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 후진 시 충돌, 협착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

 

2. 관리기준

- 후방카메라 : 작업 중 후방 확인 기능만 유지. DMB 시청 등 타용도 사용금지. 후방 확인 각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110도 이상)

- 협착 방지봉 : 굴삭기, 지게차, 로더에 설치. 장비 후면에 2개 이상 설치

 

3. 경광등

- 식별이 용이한 곳에 탈. 부착이 가능한 자석식으로 설치

 

@굴삭기 양중

굴삭기

1. 적용대상 및 작업 공종

- 양중 계획 검토사항 : 인양능력의 60%를 적용하고 작업범위를 검토한다

- 훅 해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줄걸이 도구를 점검해야 한다

 

2. 관리기준

- 안착 지점 및 이동구간 작업면 평탄화 시행

- 양중/이동시 제원표 양중 능력의 60%만 적용(인양 하중 표가 없는 장비는 인양 불가)

- 브레이커 등 추가 부착물은 반드시 제거

- 훅 해지 장치 부착

- 양중용 줄걸이는 안전율 6 이상 적용

- 작업 지휘자 지정 후 관리감독

 

@양중 작업

1. 적용대상 및 작업 공종

- 건설자재 인양 작업장

- 이동식 크레인

- 구배가 있는 경사지역

- 가교 등 복공 상판 작업장

- 동절기 노면 결빙 장소

 

2. 관리기준

- 전담 신호수 배치하고 아웃트리거 완전 확장

- 작업 동선을 구획하고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시키며 승인된 달기 기구 사용

- 양중 지지점은 2점 이상 지지가 원칙

- 바닥에서 20cm 권상하여 무게중심 확인

- 길이, 크기가 다른 자재는 한 번에 인양 금지

- 형상이 다양한 소자재는 양중 박스 사용

- 평균 풍속 10m/s 초과 시 작업중지하고 항상 유도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일일점검 실시 :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훅 해지 장치 등 이상 유무 확인

- 안전장치 임의 해지 금지

- 크레인 인양 능력 표를 비치해야 하며 장비 후면 협착 방지봉을 2개 이상 설치

 

@운반 및 기타 운행 작업

1. 적용대상 및 작업 공종

- 구배가 있는 경사지역, 가교 등 복공 상판 작업장, 동절기 노면 결빙 장소

 

2. 관리기준

- 삼각 쐐기형 고정시설 설치

- 동절기 경사면 청소(설빙 제거)

- 바퀴 앞. 뒤면 경사면 방향으로 고정 설치하고 신호수 배치

- 작업 중 경사면 방향 출입금지 및 운전원 이탈 금지

 

오늘도 도움되는 문서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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