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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보호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류

1. 안전모 - 현장 내 출입자

2. 안전화 - 현장 내 출입자

3. 안전벨트 - 전체식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4. 보안경 - 일반 - 액체, 미분, 비산 발생 작업

5. 보안경 - 차광 - 가시광선, 자외선 발생 작업

6. 보안면 - 일반 - 비산물, 유해액체 발생 작업

7. 보안면 - 용접 - 유해광선, 열 발생 작업

8. 마스크 - 방진(입자) - 특급 : 석면, 독성 강한 물질 취급 // 1급 : 기계 및 열에 생긴 분진 // 2급 : 특급, 1급 제외한 모든 분진

9. 마스크 - 방독(기체) - 전면 : 유해 물질에 질식, 중독 우려 작업

10. 마스크 - 송기 -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위험작업

11. 방음 - 귀마개 - 80dB ~ 115dB 소음발생 작업 // 귀덮개 - 110dB ~ 120dB 소음발생 작업 // 귀마개+귀덮개 - 120dB 이상 소음발생작업

12. 안전장갑 - 용접 - 용접작업

전체식 안전벨트

폐기/교체 기준

1. 안전모 - 모체에 통기성 구멍이 발생한 경우, 모체가 변색되어 있는 경우, 모체가 파손되거나 구겨진 경우(함몰 외)

2. 내 화학 장갑 - 화학물질 노출 작업 또는 화학물질 노출 여부 확인 불가 외 1회 사용 후 폐기,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단순 출입 시 착용 등) 30일 주기로 교체, 고무에 흠집 또는 기포가 발생한 경우

3. 내 화학 장화 - 화학물질에 노출 시 또는 확인 불가시 1회 사용 후 폐기, 단순 출입 시 착용 등은 30일 주기로 교체

4. 방독 마스크 - 화학 물질에 노출 시나 확인 불가시 1회 사용 후 폐기, 단순 출입 시 1년 주기로 교체, 정화통 연결 부위가 마모되어 필터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배기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5. 방진 마스크(1급, 특급 모두 해당) - 1회 사용 후 폐기

6. 내 화학복(전신, 부분 모두 해당) - 화학 물질에 노출 시나 확인 불가시 1회 사용 후 폐기, 단순 출입 시 30일 주기로 교체, 흠집 또는 기포가 발생한 경우, 실링이 들떠 있는 경우, 찢어진 경우

7. 카트리지(필터) - 공정 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해당 공정이 없는 경우 6개월 주기로 교체), 화학물질 노출 발생 시 폐기/교체

8. 보안경(고글형), 보안면 - 렌즈 및 플레이트에 흠집 또는 기포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요철이 발생한 경우

9. 방열 장갑 - 모체에 통기성 구멍이 발생한 경우, 모체가 변색되거나 오염된 경우, 모체가 찢어지거나 연결부위가 들뜬 경우

10. 귀마개(귀의 전신을 감싸는 제품) - 제품에 흠이나 기포 또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내부 방음재가 찢어짐 등으로 노출된 경우

11. 귀마개(귀속에 들어가는 제품) - 찢어짐 발생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변색 및 오염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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