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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관리 Process와 중정 위험작업 Proce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1. 선정
- 사전 시공계획 및 장비검토 (타워크레인은 집중 검토합니다)
- 중점 위험작업 사전 승인 (안전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시공관리자나 협력업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검토 (시공관리자 -> 안전관리자 -> 현장소장)
2. 임차
- 협력업체나 시공관리자가 신청을 합니다
- 시공관리자가 일정을 조율하여 확인을 해줍니다
3. 반입
- 연식 기준 및 중정 위험 작업 장비는 현장(또는 본사 사업부)에서 지정한 장비 전문가의 점검을 받습니다
- 필요에 따라 비파괴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반입 전 점검은 장비 임대사나 점검업체가 실시하고 시공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 반입 후 점검은 시공 관리자가 실시하며 현장 내 장비 조립 시 관리 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합니다
- 반입 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가 관리합니다
- 등록/면허증 확인으로 운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일치 여부 확인)
- 건설장비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승인해준 후 장비에 부착시킵니다
- 신호수, 유도자, 줄걸이 작업자 등 배치 인력을 확인합니다
- 반입 전 반입 점검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합니다

4. 작업
- 일일점검은 운전자가 실시하고 월간 점검은 시공관리자가 실시하며 분기 점검은 점검업체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정검사는 법정 실시 기준으로 지정업체가 검사합니다
- 작업 중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합니다
- 부적합 사용 장비는 즉시 사용중지시키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 스티커를 발부받은 장비는 사안에 따라 재교육 및 즉시 반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일일점검, 월간 점검, 법정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내 정비 및 수리를 금지합니다. 예외)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장비
5. 반출
- 현장 내 해체 시 관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합니다

@중점 위험작업
1. 사전승인 대상 작업 선정을 공지하고 중점 위험작업을 작성합니다
2. 중점위험 작업계획서 작성은 협력회사에서 합니다
3. 계획서를 검토하고 7일 전에 등록하여 통보대상이면 현황을 정리해주고 승인대상이면 신고서를 검토해줍니다
4.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면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5.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을 시공 담당자와 협력회사가 실시합니다
6. 현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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