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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계 보험가입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권장 사용연한 및 비파괴 검사 기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육상장비
1.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 및 종합, 대인, 대물)
-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 6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중기(타이어식), 굴삭기(타이어식), 아스팔트 살포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5조 (법적 의무 가입)
2. 동산 종합보험(자차)
- 사용 중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타워크레인, 무한궤도식 기중기, 항타기
- 기타 건설기계 중 작업 여건상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권장합니다.
- 권장 : 해상장비(준설선 제외), 고가장비, 일반장비
3.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 노견 공사, 항타작업, 주택 인접 공사
- 무한궤도 굴삭기, 항타기, 휠로더, 지게차, 타워크레인, 일반장비(권장사항)
- 대인, 대물 보상금액 각 1억 이상
4. 조립, 해체 보험(최초, 추가 인상 작업으로 보험 분리하여 가입)
- 설치, 해체작업 시 물건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타워크레인, 무한궤도식 기중기
5. 산재보험
- 상시 인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법적 의무)
- 등록 장비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 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거 근로자 가입 및 산재 특례 신청 시 사업주 가입 가능
6. 개인상해 보험
-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조종원과 차주가 같은 경우)
- 보상금액은 1억 이상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대상 6종 건설기계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대체 가능
- 개인상해 보험 보상금액 1억 이상 권장
@해상장비
1. 선박보험
- 국내법상 선박으로 분류된 장비
- 준설선(건설기계), 해상크레인, 기타 선박
- 영업 배상보험을 권장합니다.
- 선체(자차) 보상, 내륙 사용 시 보험업체와 별도 협의(보험 요율 등)
2. 운항 보험
- 회항 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3. 적하보험
-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필수입니다.
4. 선원보험
- 선원수첩 소지자(선원법 제98조로 법적 의무 가입)
@ 권장 사용 연한(연식) 및 비파괴 검사기준
1. 권장사용 연한(연식)
- 15년 : 타워크레인(임차기간 만료일 기준), 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 10년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20년 : 기타 건설장비
- 안전인증 합격(해외는 10년) : 고소작업차, 이삿짐 리프트(사다리차), 곤돌라
2. 권장 사용연한 초과 시
- 예외 없는 장비 : 타워크레인
- 외부 전문기관 점검으로 승인 가능 : 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기타 건설장비
- 국내는 예외 없으나 해외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동일 적용되는 장비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곤돌라
3. 비파괴 검사 기준
- 장비 전체 : 타워크레인
- 제조년도 10년 초과 :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 권장 장비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사다리차, 곤돌라, 고소작업차(국내는 전체)
이상으로 각 기준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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