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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계 보험가입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권장 사용연한 및 비파괴 검사 기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천공기

@ 육상장비

1.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 및 종합, 대인, 대물)

-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 6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중기(타이어식), 굴삭기(타이어식), 아스팔트 살포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5조 (법적 의무 가입)

 

2. 동산 종합보험(자차)

- 사용 중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타워크레인, 무한궤도식 기중기, 항타기

- 기타 건설기계 중 작업 여건상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권장합니다.

- 권장 : 해상장비(준설선 제외), 고가장비, 일반장비

 

3.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 노견 공사, 항타작업, 주택 인접 공사

- 무한궤도 굴삭기, 항타기, 휠로더, 지게차, 타워크레인, 일반장비(권장사항)

- 대인, 대물 보상금액 각 1억 이상

 

4. 조립, 해체 보험(최초, 추가 인상 작업으로 보험 분리하여 가입)

- 설치, 해체작업 시 물건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타워크레인, 무한궤도식 기중기

 

5. 산재보험

- 상시 인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법적 의무)

- 등록 장비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 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거 근로자 가입 및 산재 특례 신청 시 사업주 가입 가능

 

6. 개인상해 보험

-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조종원과 차주가 같은 경우)

- 보상금액은 1억 이상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대상 6종 건설기계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대체 가능

- 개인상해 보험 보상금액 1억 이상 권장

타워크레인

@해상장비

 

1. 선박보험

- 국내법상 선박으로 분류된 장비

- 준설선(건설기계), 해상크레인, 기타 선박

- 영업 배상보험을 권장합니다.

- 선체(자차) 보상, 내륙 사용 시 보험업체와 별도 협의(보험 요율 등)

 

2. 운항 보험

- 회항 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3. 적하보험

-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필수입니다.

 

4. 선원보험

- 선원수첩 소지자(선원법 제98조로 법적 의무 가입)

 

카고크레인

@ 권장 사용 연한(연식) 및 비파괴 검사기준

 

1. 권장사용 연한(연식)

- 15년 : 타워크레인(임차기간 만료일 기준), 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 10년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20년 : 기타 건설장비

- 안전인증 합격(해외는 10년) : 고소작업차, 이삿짐 리프트(사다리차), 곤돌라 

 

2. 권장 사용연한 초과 시

- 예외 없는 장비 : 타워크레인

- 외부 전문기관 점검으로 승인 가능 : 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기타 건설장비

- 국내는 예외 없으나 해외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동일 적용되는 장비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곤돌라

 

 

3. 비파괴 검사 기준

- 장비 전체 : 타워크레인

- 제조년도 10년 초과 :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 권장 장비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사다리차, 곤돌라, 고소작업차(국내는 전체)

 

이상으로 각 기준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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