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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사무실, 지붕층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동식 가스운반 대차와 방호선반 설치 시의 안전관리도 함께 알아봅니다
@ 가설사무실
1. 적용대상
- 가설사무실 및 협력사 컨테이너
2. 관리기준
- 자동확산 소화기 10m2 당 1개 이상설치
- 환풍기는 조명스위치와 연동되게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배선은 금속관 내 설치하고, 외부로 노출배관
- 벽면 마감은 석고보드 등의 불연성 재료 또는 난연성 마감재(벽지/페인트 등) 사용
- 철제 쓰레기통 사용
- 소화기 설치 (1EA이상)
- 난방기구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컨테이너 3개 이상 모여있는 경우 화개 감지기 등 설비 설치
- 컨테이너 접지
@ 지붕층 설치
1. 적용대상
- 일반 건축구조물 공사
- 창고 및 철골 상부 경사지붕 공사
- 기타 건축물 경사지붕 공사
2. 관리기준
- 지붕 작업 시 폭 3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및 하부 추락 방지망 설치
- 계단으로 설치할 때는 급경사 설치 금지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벨트 착용
@ 이동식 가스 운반 대차
1. 적용대상
- 산소, LPG, 아세틸렌 용기
2. 관리기준
- 운반, 양중 작업 시 전용 카트를 사용하고 용기를 세워서 보관
- 화기 작업 주변 인화물 격리, 불티 방지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 반드시 역화 방지기 설치
- 작업 시 용기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보안경, 장갑, 안전화 착용
- 폐 드럼통이나 밀폐공간에서는 사전 유해가스 여부 점검 및 환기 후 작업(지하공간 LPG 사용금지, 아세틸렌 사용)
@방호선반 설치
1. 적용대상
- 근로자 주 출입구
- 기타 상부 작업 시 낙하물 예상 작업구간
2. 관리기준
- 건물 주 출입구 등 근로자 통행이 빈번한 작업장소 설치
- 인접한 건물 사이 방호선반 설치
-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곤란한 장소 및 도로 인접 부분에 설치
- 단관 파이프 + 유공 발판(합판) + 낙하물 방지망(그물코 2cm) 구성하여 설치
- 출입구 방호선반은 여건에 따라 도장 작업등 마감작업 시까지 존치
이상 각종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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