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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예방시설과 철근 및 기타 구조물 그리고 위험물 저장소에 관한 안전관리를 알아봅니다.
붕괴예방시설(굴착 법면)
@ 적용대상
1. 관로 굴착공사
@ 관리기준
1. 덤프, 굴삭기 등 장비 통로 확보
2. 지질에 따른 굴착면 깊이와 기울기 준수
3. 토사 법면 상단부 중량물 적치 금지
4. 용수 등이 있을 경우 배수시설 설치
5. 접근금지 시설 및 안전 표지판 설치
6. 깊이 1.5m 이상인 경우 간이 흙막이 설치 및 승강설비 설치
7. 깊이 1.5m 이상인 경우 중점 위험 작업 사전승인 후 작업
8. 굴착부 내에서 휴식 금지
철근 및 기타 구조물
@ 적용대상
1. 통로 및 계단 설치 부위
2. 작업자가 이동 및 통행이 빈번한 장소
3. 구조물 고소작업 구간 하부
4. 기타 작업 중 근로자 철근에 찔릴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 관리기준
1. 철근 상부에 고무 재질의 캡 설치(고무 재질의 플라스틱 사용)
2. 후속 철근 조립 전까지 유지
3. 보호캡 색상 선택 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선정
4. 수직/수평 철근의 끝단부에 설치
위험물 저장소
@ 적용대상
1. 산소, LPG, 아세틸렌 용기
@ 관리기준
1. 공통사항
- 위험장소, 통풍 안 되는 장소에는 보관 및 방치 금지
- 직사광선 회피, 저장소 온도 40도 이하로 유지
- 충격에 대비한 방호 울 설치
- 운반 시 캡 씌워 운반
2. 산소용기
- 산소용기 외 다른 가스 혼합금지
- 산소/아세틸렌 용기 별도로 저장
- 전도 및 충격 금지
- 인양, 운반 시 전용함에 넣을 것
3. 아세틸렌 및 LPG 용기
- 반드시 세워서 사용, 전도/충격은 금지
-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 접속부 가스누출 여부 상시 점검
- 가스 출구는 완전히 잠가 잔여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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