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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관리기준

건설용 리프트

1. 적용대상 및 작업 공종

- 설치, 인상, 해체작업

- 추락 예방조치

- 안전장치 확인

 

 

2. 관리기준

- 제작사 메뉴얼을 반영하여 설치, 해체 순서와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자에게 숙지

- 탑승 케이지 상부 작업자 추락예방 조치(안전 난간대, 안전대)

- 마스트 볼트 4개를 1세트로 묶어서 관리

- 마스트 및 벽지지대 연결 볼트 조임 상태 확인

- 평균 풍속 10m/s 초과 시 설치, 인상, 해체작업 금지

- 설치 시 이동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 작업구역 내 접근통제

- 안전장치 임의해지 금지 및 작동상태 확인

-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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