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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고소작업차, 고소 작업대의 건설기계 관리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게차
1. 적용대상
- 접근금지 조치
- 안전장치 확인
- 충돌, 협착 예방
2. 관리기준
- 안전장치 확인(후방카메라, 후진경보음, 헤드가드, 후사경, 안전벨트)
- 지게차 유도원 배치(시야 미확보시)
- 연약지반, 요철 부분, 급선회 구간 서행
- 사내 규정 속도 10km/h 이하 준수
- 안전벨트 착용 및 화물 적재상태에서 운전원 하차 금지
- 지게차 포크에 탑승 금지
- 포크에 지지되는 화물 근처 출입금지
-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후방 운전 실시
@ 고소작업차
1. 적용대상
- 작업방법 검토
- 안전장치 확인
- 추락방지 조치
2. 관리기준
- 적재하중 및 작업 반경 고려한 작업방법 준수
- 안전장치 임의 해제 금지 및 작동상태 확인 : 과부하 방지장치, 모멘트 감지장치 등
- 작업대의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난간을 밟거나 자재 위에서 작업금지
- 지반 상태 및 수평도 확인
- 아웃트리거는 최대 확장하여 설치
- 작업대 탑승 시 안전대 착용 및 외부 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체결 후 작업
- 비파괴검사 유효기간 3개월 확인
@ 고소작업대(Table Lift)
1. 적용대상
- 안전장치 확인
- 위험 경보장치
- 추락방지 조치
2. 관리기준
- 안전장치 임의해지 금지 및 작동상태 확인 : 과부하 방지장치, 과상승 방지장치, 비상정지 장치 등
- 조작 스위치에 오작동 방지용 가드 설치
- 작업대의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 난간대를 밟거나 자재 위에서 작업금지
- 적재하중 초과하여 과적금지
- 지정된 운전원만 운전 실시
- 작업대 상승 후 주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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