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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해상크레인의 관리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상공사
@ 적용대상
1. 해상 항타와 해상 선박에 관한 기준
@ 관리기준
1. 와이어로프 드럼은 최소 2바퀴 이상의 와이어 감김 확인
2.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3. 붐 백스테이(back-stay)는 줌의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4. 붐각끈 방지 센서는 붐 각도 조절 장치 설치로 완성
5. 리더 이동통로, 완강기 및 로립(일명 코브라) 설치
6. 장비 정비 작업 시 달비계 사용
7. 키퍼 안전 난간대 설치
8. 앵커 브이 등 설치
- 앵커 위치 표시
- 야간 앵커 브이 식별을 위한 브이 등 설치로 충돌사고 예방조치
9. 신호수 배치
- 파일 체결, 인양 시 신호수 배치로 안전작업 유도
- 신호수와 크레인 원전원 신호체계 확립 (무전기 사용 권장)
10. 탑재 크레인은 크롤러 크레인 사용
- 크레인은 바지선과 고정조치(4개소 이상)
- 양중 능력 75% 이내 사용
11. 위험물 저장소 설치
12. 검증된 제품 사용(계류 로프, 앵커 로프, 샤클 등)
13. 안전통로 설치
14.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안전난간대, 생명줄 등)
15. 선상 내 가스누출 감지기 및 차단장치 설치
16. 엔진실 내부 회전체 방호조치
17. 윈치는 지정된 사람만 조작
18. 알코올음료 선내 반입 금지
19. 풍량 주의보 발표 시 운항금지
해상크레인
@ 적용대상
1. 작업허가서 확인 및 안전벨트 체결 확인
2. 주변 통제, 기상확인
3. 무어링 보강 여부
@ 관리기준
1. 기상예보 및 기상상황 확인
2. 양중계획/계류계획 도면 확인 및 점검
3. 작업구간 확인(주변 간섭물, 안벽 시설물 충돌 위험 확인)
4. 크레인 별 적정 예인선 배치
5. 기상상황에 따른 작업 조건은 별첨
6. 작업구역 내 접근 통제
7. 기상악화 시 작업 중지
8. 작업중 돌풍이나 너울에 의한 흔들림 방지를 위한 무어링 보강
9. 양중 작업 시 좌우 연락선(통제선) 운영
이상으로 해상공사와 해상 크레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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