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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부착설비 관리기준과 적용대상 및 작업 공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관리기준
- 안전대 부착설비는 처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부착설비 앵커나 난간대에 고정해야 합니다.
- 로프식 부착설비는 양 끝단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 다수의 근로자 사용 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가 제한될 경우 단독의 부착설비를 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이동구간의 작업장소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 안전대의 후크를 체결하는 높이는 최하사점을 고려하여 최소 허리 이상의 높이로 체결해야 합니다.
- 생명줄은 2,340 kgf 이상의 인장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 생명줄 고정용 부재 강도는 2,000 kgf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적용대상 및 작업 공종
- 추락 위험지역의 고소작업 시에 적용됩니다.
- 기타 추락위험 발생 예상작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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