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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기본 작업절차

1. 밀폐공간 보건작업 위험작업 신청 및 승인

2. 장비 준비 및 점검

3.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점검

4. 환기팬,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점검

5. 대피용 기구 등 안전장비 준비

6.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점검

7. 출입 조건 설정으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

8.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측정방법을 준수

9.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을 적용하여 환기실시

10. 감시인 상주로 감시인을 배치

11. 밀폐공간 내 작업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작업자와 연락체제를 구축(무전기 등)하여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2. 통신수단을 구비 및 비치해 놓는다.

13. 밀폐공간 자체점검 SHEET를 작성/게시하고 작업허가서를 게시한다.

14. 밀폐공간 교육 수료 확인서를 게시하고 출입인원을 확인, 기록한다.

15.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측정은 실시간이고 기록은 4시간마다)

16.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재해발생 시 안전팀 및 소방서에 연락)

 

배풍기 설치기준 및 방법

1. FAN 접촉 방지조치 상태 확인(안전망 등 설치)

2. 접지형 케이블 사용상태 확인(3C선)

3. 배풍기 몸체와 덕트 연결부 기밀 상태 확인

4. 배풍기 및 덕트는 최대한 발생원에 근접하여 설치

5. 덕트 길이는 건축물 외벽 기준으로 1.5m 이상 여장이 나오도록 설치 (오염된 공기의 재유입 방지)

6. 배풍기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풍기 설치 방법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설치기준 및 방법

1. 위험작업 허가 및 작업 전. 중 공기 농도 측정(적정 산소농도:18.5%~23%)

2. 황화수소(10ppm밑으로), 일산화탄소(25ppm밑으로), 메탄 LEL(10% 밑으로), 이산화탄소(2,000ppm밑으로)

3. 환기장치 설치 및 급`배기 작동상태 확인

4. 환기장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5. 구조용 장비 비치(구조용 삼각대/로프, 공기호흡기, 조명등)

6. 작업인원과 구조자수에 맞는 공기호흡기 배치

7. 외부 감독자 배치 및 내부 작업자와 상호 간의 무전기 소지

8. 소음 70dB 및 거리 10m 이하로 육안 확인 가능시에는 무전기 생략

9. 밀폐공간 위험 및 관계자 출입금지 표지 설치(출입인원 표기 및 확인)

10. 4시간마다 산소농도 측정 후 기록유지(외부 현황판에 기록 및 비치)

11.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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