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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기본 작업절차
1. 밀폐공간 보건작업 위험작업 신청 및 승인
2. 장비 준비 및 점검
3.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점검
4. 환기팬,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점검
5. 대피용 기구 등 안전장비 준비
6.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점검
7. 출입 조건 설정으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
8.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측정방법을 준수
9.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을 적용하여 환기실시
10. 감시인 상주로 감시인을 배치
11. 밀폐공간 내 작업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작업자와 연락체제를 구축(무전기 등)하여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2. 통신수단을 구비 및 비치해 놓는다.
13. 밀폐공간 자체점검 SHEET를 작성/게시하고 작업허가서를 게시한다.
14. 밀폐공간 교육 수료 확인서를 게시하고 출입인원을 확인, 기록한다.
15.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측정은 실시간이고 기록은 4시간마다)
16.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재해발생 시 안전팀 및 소방서에 연락)
배풍기 설치기준 및 방법
1. FAN 접촉 방지조치 상태 확인(안전망 등 설치)
2. 접지형 케이블 사용상태 확인(3C선)
3. 배풍기 몸체와 덕트 연결부 기밀 상태 확인
4. 배풍기 및 덕트는 최대한 발생원에 근접하여 설치
5. 덕트 길이는 건축물 외벽 기준으로 1.5m 이상 여장이 나오도록 설치 (오염된 공기의 재유입 방지)
6. 배풍기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설치기준 및 방법
1. 위험작업 허가 및 작업 전. 중 공기 농도 측정(적정 산소농도:18.5%~23%)
2. 황화수소(10ppm밑으로), 일산화탄소(25ppm밑으로), 메탄 LEL(10% 밑으로), 이산화탄소(2,000ppm밑으로)
3. 환기장치 설치 및 급`배기 작동상태 확인
4. 환기장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5. 구조용 장비 비치(구조용 삼각대/로프, 공기호흡기, 조명등)
6. 작업인원과 구조자수에 맞는 공기호흡기 배치
7. 외부 감독자 배치 및 내부 작업자와 상호 간의 무전기 소지
8. 소음 70dB 및 거리 10m 이하로 육안 확인 가능시에는 무전기 생략
9. 밀폐공간 위험 및 관계자 출입금지 표지 설치(출입인원 표기 및 확인)
10. 4시간마다 산소농도 측정 후 기록유지(외부 현황판에 기록 및 비치)
11.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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