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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교육 종류

정기교육

1. 교육 시간은 매월 2시간 이상입니다.

2. 교육내용은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 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도 교육합니다.

채용 시의 교육

1.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2.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을 교육합니다.

3.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에 관한 사항 교육.

4.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물질 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 산업 안전 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9. 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한 교육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교육

1. 작업 중이라도 2시간 이상을 교육합니다.

2.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근거하여 교육을 합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1. 4시간 교육입니다.

2. 산업안전 보건법 중 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내용을 주로 교육합니다.

3.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합니다.

4.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5.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를 교육합니다.

 

 

유소견 근로자 건강관리

내용

1. 건강관리 구분은 A, C1, C2, D1, D2, R로 구분합니다.

2. "U"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를 "U"로 분류합니다.

3. "U"로 분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서 검진 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및 CPR

1. 환자를 발견하면 의식 확인과 호흡확인을 합니다. 이때 무호흡은 비정상 호흡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2. 119 신고 후에 AED를 요청합니다. 이때 응급의료 종사자는 10초 이내에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CPR(C-A-B/30:2)을 실시합니다. 

4. 가슴압박 30회(속도는 100~120회/분, 깊이는 성인 5cm~6cm/소아(5cm)/영아(4cm)) 

5. 기도개방(이때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6.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합니다.

7. 이때 AED 전원을 켭니다.

8. 패드에 붙인 후 음성지시를 따릅니다.(응급의료 종사자)

9. 지시에 따라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응급처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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