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
1. 비사무직은 1회/1년이고 사무직은 1회/2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배치 전
1. 작업배치 전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대상입니다.
특수
1. 유해 인자별로 주기적 실시해야 합니다.
2. 대상 유해 인자는 노출 근로자, 작업 전환자입니다.
수시
1.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할 시에 진단합니다.
2.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 장애 호소자가 있을 시에 실시합니다.
임시
1.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할 시 진단합니다.
2. 다수 발생한 동일 부서 근로자 전원이 실시합니다.
검사항목과 주기
검사항목
1. 문진은 과거 병력 작업 경력과 자각, 타각 증상입니다.
2. 혈압/혈당
3. 신체검사는 신장, 체중, 시력, 청력입니다.
4. 혈액 검사는 빈혈검사, GOT, GPT, 감마,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5. 흉부 방사선은 간접촬영으로 합니다.
6. 요검 사는 요단백, 요당입니다.
7. 심전도는 4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합니다.
8. L-Spine은 자재 운반 및 단순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9. 7번과 8번 항목은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현장별 추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복리후생 비용으로 처리)
건강진단 실시주기
1. N,N-디메틸 포름 아미드는 배치후 1개월 이내이고 주기는 6개월입니다.
2. 벤젠은 배치후 2개월 이내이고 주기는 6개월입니다.
3. 1,2-테트라클로로 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은 배치후 3개월 이내이고 주기는 6개월입니다.
4. 석면, 면 분진은 배치후 12개월 이내고 주기도 12개월입니다.
5. 광물성 분진, 목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은 배치후 24개월 이내이고 주기도 24개월 이내입니다.
6. 기타 모든 유해인자는 배치후 12개월 이내 주기도 12개월입니다.
유해인자 분류
1.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상 물질 류(14종), 금속가공유(1종),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13종)이 있습니다.
2. 분진은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등 6종입니다.
3. 물리적 인자는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등 8종입니다.
4. 야간작업 시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또는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유해인자로 분류합니다.
검진 결과
건강관리 구분 내용
1. A :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이며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2.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직업병 요관 찰 자)가 있으므로 업무 수행 적합여부에 따른 작업배치와 특수건강 진단 확인서 작성후 교육확인 그리고 주기적 추적관리를 해야 합니다.
3. C2 :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일반질병 요관찰자)가 있으므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하고 소견에 따른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연장근무는 지양해야 합니다.
4. D1 : 직업병 질병의 소견(직업병 유소견자)이며 진단기관 소견에 따른 작업 전환과 주기적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5. D2 : 일반질병의 소견(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소견서및 약물 복용을 확인하고 적정근무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6.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고 야간작업 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입니다. 의사 소견서와 적정배치가 필요합니다.
7.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로서 진단기관 소견에 따른 작업전환과 야간작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8. R : 건강진단 1차 검진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입니다.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2차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 측정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0) | 2019.05.27 |
---|---|
안전보건 교육과 응급처치 (0) | 2019.05.26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보건관리 (0) | 2019.05.25 |
파일기초 위험성 평가표 (0) | 2019.05.25 |
물질안전 보건자료 심화내용 (0)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