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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별 부담작업과 보충설명
1호 부담작업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부담작업의 누적시간은 각 신체부위별 부담작업 시간을 각각 합산한 총 누적시간으로 평가, 단 동시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신체부위 작업시간만 총 누적시간에 반영
4호 부담작업
1.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임의로 자세를 바꿀수 없는 조건은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목이나 허리의 굽힘은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나 허리를 전방으로 20도 이상 구부리거나 허리를 후방으로 20도 이상 제치는 경우
4. 목이나 허리를 든 상태는 목은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5도 이상, 허리는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20도 이상 좌우로 비튼상태
5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쪼그리고 앉는 것은 수직 상태를 기준으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 이상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
3. 무릎을 굽힌 자세는 바닥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해당 무릎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자세
6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2. 평가 시 물체의 부피나 무게와 관계없이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것으로 평가
7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2. 지지되지 않은 상태는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상태
8호 부담작업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중량물을 중력에 반하여 드는 경우에만 적용.
3. 물체의 무게는 근로자 1인이 드는 기준으로 근로자 2인 이상이 드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근로자수/물체 무게)로 평가
9호 부담작업
1.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 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2.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서 드는것은 물체가 무릎 아래 또는 어깨위에 있는 상태를 말함.
3. 팔을 뻗은 상태는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
10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호 부담작업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2.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강하고 빠른 충격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마치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1.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연간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시에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중량물 취급 작업 관리지침
1. 중량물을 제한한다.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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