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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자료 기재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2.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입니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7. 취급 및 보관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를 기재합니다.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입니다.
물질 안전 보건자료 기재항목
1. 명칭은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3. 신호 어는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문구입니다.
4. 유해 위험 문구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5. 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6. 공급자 정보는 대상 화학 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용기 및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1. 용량이 500L 이상이면 450 cm2 이상입니다.
2. 200L =< 용량 < 500L는 300 cm2입니다.
3. 50L =< 용량 < 200L는 180 cm2입니다.
4. 용량이 5L 일 경우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 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입니다.
기재 항목의 작성방법(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 2항)
1. 경고 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작성합니다.
2.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3.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해도 됩니다.
4. 신호 어는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합니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니다.
5.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준수
6. 개별 그림문자 크기 인쇄,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
7. 경고 표지의 구성은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 6개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8. MSDS 자료와 경고표지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MSDS(물질 안전 보건자료)에 대한 작성방법과 기재항목, 용기 및 포장의 용량별 인쇄나 표찰 규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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